신혼부부 장기전세 시세 반값에 둔촌주공 부터실시
서울시는 출산장려책으로 신혼부부 장기전세를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를 시세의 반값에 10년간 제공하고, 자녀가 생기면 전세기간을 연장해주는 대책입니다. 다음으로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월소득 974만원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시세 반값 수준에 서울 새 아파트를 전세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강도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를 시작으로 연내 이같은 '신혼부부장기전세' 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II 서울시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 II'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무자녀 가구 대상으로 전용 49㎡ 150 가구, 유자녀 가구 대상으로 전용 59㎡ 150 가구를 모집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전용 49㎡ 3억 5250만 원, 전용 59㎡ 4억 237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근 시세가 전용 49 6억원대, 전용 59는 8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에 입주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시세의 75% 수준에 장기전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감정평가를 진행한 이후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가격이 더 저렴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소득 기준 입주 가능 가구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전용 60 이하는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가구 180%(974만원) 이하,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맞벌이 가구 200%(1083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 60㎡ 이하만 공급돼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도 기존 공공임대와 다른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49㎡ 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