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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특징, 대상자, 신청기한,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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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8월 29일 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며,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은 두 장려금의 특징, 신청기한,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기간 등을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한제도인데,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는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는 매년 5월이며,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중간에 소득이나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가구유형별 근로장여금 지급 가능액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재산기준 재산 기준일은 23년 6월1일 입니다. 재산 규모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지난 5월 정기신청일에 접수했다면 2024년 9월이내가 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됩니다. 하지만 정기분과 반기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기간: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대상: 23년도 연간 소득자 -소득: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자 반기분  정기분과 달리 반기분을 근로소득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구분 기간 대상 2024년 상반기 소득자 2024년 9월1일~9월 19일 근로소득자

자녀장려금(ICT) 확대로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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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가구의 소득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현행 자녀장려금 제도와 바뀌는 요건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지원금 제도로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내년 부터 아래의 4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연소득 요건: 4000만원 --> 7000만원 미만(지원 대상 100만 가구로 확대) 2. 자녀 한 명당 지급액: 50만~80만원 --> 50~100만원 3. 소득세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4.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한도 연 200만원)-->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 장려금은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내년도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 되면서 지원 대상이 100만 가구로 두배가 증가하게 되었다. 자녀 한명당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연 소득은 부부 합산을 의미하며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80만원입니다. 정부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급되는 출산/양육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연 200만원) 혜택을 누리던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혜택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의 세액공제 확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