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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달부터 약265만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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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이다.  인상된 배경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했기 때문인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상한선과 하한선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 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제한없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또한 마찬가지로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인상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천700원에서 월 53만1천원으로 월 3만3천30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천850원에서 월 26만5천500원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