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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ICT) 확대로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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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가구의 소득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현행 자녀장려금 제도와 바뀌는 요건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지원금 제도로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내년 부터 아래의 4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연소득 요건: 4000만원 --> 7000만원 미만(지원 대상 100만 가구로 확대) 2. 자녀 한 명당 지급액: 50만~80만원 --> 50~100만원 3. 소득세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4.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한도 연 200만원)-->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 장려금은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내년도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 되면서 지원 대상이 100만 가구로 두배가 증가하게 되었다. 자녀 한명당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연 소득은 부부 합산을 의미하며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80만원입니다. 정부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급되는 출산/양육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연 200만원) 혜택을 누리던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혜택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의 세액공제 확대 배경